어린이집 평가제란?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실현 및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모든 어린이집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상시적인 보육 서비스 질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평가제의 목적
-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한다.
-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며,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평가제의 법적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어린이집 평가)
평가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평가제의 기대효과
영유아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부모
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어린이집 선택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보육교직원
어린이집의 자발적 노력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게 됨으로써 어린이집 교직원의 전문성이 향상된다.
정부
보육정책 수립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운영체제
평가제 컨설팅
상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평가 대상 어린이집이 평가제 준비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활하게 평가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컨설팅대상
컨설팅 내용
- 평가제 참여과정 안내,평가제 매뉴얼에
기초한 어린이집 평행 수준 정정
컨설팅 방법
평가제 컨설팅 이용절차 및 방법
- 어린이집에서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기수별 신청
- 센터가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의뢰
- 컨설팅 일정 확정시 신청서에 작성된 휴대전화로 문자안내
- 컨설턴트가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현장지원
- 컨설팅완료 후 만족도 조사서 작성 후 업무연락으로 회신
평가지표 비교
센터지원 | 구분, 내용으로 구성
| 2024 개정 평가제 |
| 평가영역(6개) |
평가항목(15개) |
| 1.영유아 중심 일과 운영
|
- 1-1. 일과의 충실한 운영
- 1-2. 따뜻하고 편안한 일상생활 지원
|
| 2. 영유아가 주도하는 배움 지원
|
- 2-1. 영유아의 놀이를 위한 공간 구성 및 운영
- 2-2. 배움을 위한 자료제공
|
| 3. 영유아 존중 상호작용 지원
|
- 3-1. 교사와 영유아의 반응적 상호작용
- 3-2. 영유아 또래 간 상호작용 격려
|
| 4. 보육과정 실행과 평가
|
- 4-1. 관찰 및 실행 계획
- 4-2. 보육과정 평가
|
| 5. 원장의 리더십과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 5-1.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리더십
- 5-2. 상호 존중하는 소통과 협력
- 5-3.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
| 6. 건강 및 안전
|
- 6-1. 실내외 공간의 청결·쾌적성
- 6-2. 급·간식 운영의 적합성
- 6-3. 실내외 공간, 시설·설비의 안전한 관리
- 6-4. 영유아의 안전한 보호
|
결과공표
- 통합정보공시 홈페이지(www.childinfo.go.kr)를 통해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 (공표시기)평가결과 최종통보 익일
※ 서술형 평가결과서 공표
- (공표내용)평가상태, 평가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소명신청 어린이집은 해당 과정 완료 후 결과공표
어린이집 평가 상태
2023 어린이집 연간계획안 | 구분, 등급 부여기준, 결과공표로 구성
| 구분 |
공표 내용 |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 ※평가제 개편 시행('24.7.3.)전 평가경과를 유지 중인 경우 포함 |
평가완료 |
| 신규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평가대상 통보 후 평가 결과발표 전) |
평가중 |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대상인 어린이집 |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예정 |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 |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 중 |
신규 개원하여 평가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어린이집은 평가상태 공표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