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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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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이란?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의 명칭은 "00 어린이집"으로 사용해야 하며, 00미술, 00영어 어린이집 등 사설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집 이용대상

만 0세 ~ 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종류

어린이집은 설치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시설유형에 따라 장애아전문,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시간연장, 방과후, 24시간, 휴일보육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반평성기준 및 교사대아동비율

어린이집은 동년도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구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교사 대
아동비율
교사 1인당
영아 3명
교사 1인당
영아 5명
교사 1인당
영아 7명
교사 1인당
영아 15명
교사 1인당
영아 20명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려면,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과 함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육료지원으로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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