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교사 지원이란?
보육교사가 연차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 원장 및 대표자)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교직원의 결혼·연가,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가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분 | 우선순위 | 지원 사유 | 지원 일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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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전 신청) |
1 |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 1일~15일(최대15일) | 교육이수증(수료증) |
2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1~5일 | 청첩장,예식장계약서 | |
연가 | 1일~15일(최대15일) | - | ||
3 | 예비군 훈련 | 훈련 기간 | 예비군교육훈련필증 | |
건강검진 | 1일 | 진료확인서 | ||
4 |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 회당 1일 | 관련증빙자료 | |
긴급 (수시 신청)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기간 제한없음 | 관련증빙자료 |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 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1~5일(최대10일)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3일)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 |
유산(~11주미만(5일)/12∼15주 (10일)) | 5일(최대10일) | |||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최대3일) | 예방접종증명서,건강검진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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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
1일(최대3일) | 공통:돌봄휴가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질병/사고:진단서 자녀양육(만8세이하자녀):휴원/휴교/ 온라인수업 등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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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 1~5일(최대5일) |
해당 어린이집 명으로 사전 예약
지원시기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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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전년도12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