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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대체교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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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지원이란?

보육교사가 연차 사용이나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 부재 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교사겸직 원장 및 대표자) 연장보육전담교사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대체교사지원안내

보육교직원의 결혼·연가, 보수교육 참여로 재충전의 기회와 자기계발 등 자질을 향상하고 보육교사가 부재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대체 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체교사지원안내 |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로 구성
구분 우선순위 지원 사유 지원 일수 비고
상시
(사전 신청)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 지원) 1일~15일(최대15일) 교육이수증(수료증)
2 본인 결혼(우선 지원) 1~5일 청첩장,예식장계약서
연가 1일~15일(최대15일) -
3 예비군 훈련 훈련 기간 예비군교육훈련필증
건강검진 1일 진료확인서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 지원 회당 1일 관련증빙자료
긴급
(수시 신청)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기간 제한없음 관련증빙자료
보육교사 권익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1~10일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 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1~5일(최대10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최대3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유산(~11주미만(5일)/12∼15주 (10일)) 5일(최대10일)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최대3일) 예방접종증명서,건강검진결과서,
가족관계증명서
일·가정양립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1일(최대3일) 공통:돌봄휴가신청서,가족관계증명서
질병/사고:진단서
자녀양육(만8세이하자녀):휴원/휴교/
온라인수업 등 증빙서류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1~5일(최대5일)

지원방법

해당 어린이집 명으로 사전 예약

  • 대체교사
  • 대체교사
    신청하기
  • 구비서류
    다운로드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첨부)
  • 대체교사
    파견여부 결정
  • 대체교사
    파견
  • 평가서 제출
대체교사 지원방법 |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로 구성
지원시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청시기 전년도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 신청시기: 전월 1∼10일
  • 배정확인: 전월 15일 이후 개별 안내

안내사항

  • 근무시간은 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 휴게시간은 일지 및 수첩작성과 별도로 운영되는 시간이며 근무시간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담임교사의 법정연가 사용 및 보수교육 참석 등으로 인한 부재시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에게 지원목적과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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