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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조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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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금

상세금액
  • 첫째 360만원, 둘째 960만원, 셋째 1800만원, 넷째 2400만원, 다섯째 이상 2400만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
  •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 기간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 구비서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 사본
  • 신청월의 익월 15일까지 은행계좌로 입금

문의처

보건소 출산지원팀 ☎ 054-537-5230

특이사항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 2020. 1. 1. 출생아부터 적용
  • 2020. 1. 1. 이전 출생아는 조례에서 정한 종전 지급 기준에 따름
  •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
    (전입의 경우도 동일)
  • 지원중단되는 경우: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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