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2.30, 2007.1.26, 2007.12.21)
- 1.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2.제44조의7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3.제44조의7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4.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5.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6.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7.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